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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문화방송의 경영이 어려움에도 그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는 광고수익 및 전파료의 배분 등에 있어 지역 문화방송에 부당하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지역 문화방송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방송의 지역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중 3인은 지역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이 방송의 지역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후단 및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임원)
제6조의2(이사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