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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의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쇼닥터’로 인하여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의사와 환자 간에 불신과 시청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자격이 정지 중인 의료인을 의학 관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및 제10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