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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다른 발전소에 비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유사시 그 피해범위도 매우 넓기 때문에 주변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발전소 설치·운영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역학조사, 주변지역 내 토양이나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 등 예방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