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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6.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자도 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이 인정하면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들은 참전 당시 군인이나 경찰 신분이 아닌 민간인으로 군적기록, 공무기록 등 참전 증거가 불충분하여 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참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이 법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음.
따라서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및 경찰청장이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자료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