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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개방화글로벌화로 무역량의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되고 있음.
현재는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성위해여부 등 요건승인기관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단속의 실효성은 저하돼 있는 상황임.
특히, 해외직구물품 중 자가사용물품은 요건 확인과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 위해물품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등 검사와 이를 위한 정보교류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업합동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상시화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안 제237조제3호 신설)
나.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두어 정보교류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2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7조(통관의 보류)
제246조의2(안전성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