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그러나 고용요건은 고려치 않고 시설투자 확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이 되다 보니 고용창출이 미미한 상황임.
이에 R&D 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ㆍ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의 경우 5%, 중소기업의 경우 10%(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7%)이던 것을 각각 2%, 4%, 7%로 조정하여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합리화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