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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주세법」 제5조의2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 유지에 따른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안 제5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