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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담금 신설을 반영하려는 것임(별표 제100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