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가재정법」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8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