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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잦은 전학 또는 가족 간 별거를 겪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2014년에 기숙사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를 설립하였으나, 사학연금·건강보험 등 법령상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와 한민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육활동지원금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 운용용도 중 하나로 학교운영을 위하여 법령상 부담의무가 있는 경비 또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