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자들 사이에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매개자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이 복잡하고 모호할 경우 책임 문제에 대한 위험 회피 때문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위축되는 공포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면책 범위를 설정하고 이러한 면책을 위하여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사이의 권리침해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면책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매개자로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형을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면책요건을 규정함(안 제44조의8제1항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면책 요건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면책 요건과 관련하여 침해행위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함(안 제44조의8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8(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