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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 6월부터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평균 4% 가량의 요금할인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각 학교마다 전기료 부담에 따라 학교 재정악화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실제로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중 대다수의 학교가 전기요금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11,638개교에서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9,700만kwh로 5,360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는데 학교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이며 60% 이상이라는 학교만도 44.5%에 달하는 실정임.
이에 현재 정부의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정책과 함께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의 찜통교실과 냉장고 교실 해소를 위해 교육용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17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