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출연을 받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목적을 크게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마사회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일부인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행하는 사업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