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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주요내용
협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 개정(안 제4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직원
2.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현행
개정안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