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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차량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LPG 연료차량임에도 장애인 차량 등은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일반인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택시와 대여자동차는 일반인 구입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저가 해외수출로 인한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택시와 대여자동차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하면 일반인 구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운수사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