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함에 있어 납부의무자의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 가능 여부와 사전고지 안내 절차가 없으며 사전고지를 함에 있어서도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음. 또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제 거주목적으로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구입자금대출금까지 포함된 주택구입가액을 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주택법」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구입금액 중 금융권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주택구입금액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 재산 산정지표로 활용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고지 시 납부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 가능 여부를 사전고지 하고 사전고지 시에는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후 납입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보험료 산정 및 납부고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단서 및 제7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