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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확충하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수리·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이용 금지된 어린이놀이시설이 무방비로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의 수리·보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 및 확충 등 필요한 안전관리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