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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인 수단으로서 공공 수송 분담률이 47%로 버스(53%)와 대등한 여객수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전용차로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