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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책임 보장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모두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편리하게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반면, 손해배상책임 보장 관계 증서의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의 미구축으로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대신 사본을 교부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각 문서를 별도로 제공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관계 증서의 사본 및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개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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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