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계약이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아직도 토지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위계약서가 성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서로 중복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허가 등 부동산 거래취득허가 관련 제도가 각 개별법에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혼란이 크고, 행정 비효율도 야기되는 것이 사실임.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도,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허가 제도를 별도의 단행 법률로 제정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질서 투명성 제고 및 국민 불편 최소화차원에서 필요함.
이와 함께,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유용한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의 합리적 조정,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절차 합리화 등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토지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일반에 대해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나. 외국인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함 (안 제12조).
다.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4조).
마. 부동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제공 및 관계기관에 자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바.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고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사. 거래신고·허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