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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분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이러한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규정의 실익은 있으나, 현행과 같이 명확한 법률상의 위임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