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법률에는 신고의무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현황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제79조제3호 및 제8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제79조(벌칙)
제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