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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 재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문·압수·수색이 가능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재조사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4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