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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어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여야 간에 정치적 이유 등으로 기한 내에 국회의원 정수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조정,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조정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 정수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게 함으로써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조정,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조정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 정수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함(안 제24조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