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3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등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사업과 관련되어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때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등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보다 명확히 정의함.
나. 체납 방지를 위한 간접제재 수단의 강화(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1)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 체납처분 외에 대금지급 제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세나 지방세에 비하여 그 징수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거부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징수 촉탁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4 신설)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관리 범위 확대(안 제20조)
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외에도 사용료, 수수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조세 외의 금전에 대해서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업무의 처리나 필요한 행정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제7조의4(징수촉탁)
제20조(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
제22조(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ㆍ진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