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총회운영의 합리성ㆍ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 취소의 소” 제도를 도입함.
또한 새마을금고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임 중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4년간 제한하고, 새마을금고 임ㆍ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공 청구권을 신설하여 손해배상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더불어 다른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ㆍ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함(안 제10조).
나. 회원의 제명사유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총회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訴)제도를 도입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직무정지 등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4년간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마.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개선함(안 제29조).
바. 새마을금고 부실관련 책임자에 대한 자료제공 청구권을 신설함(안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탈퇴)
제10조의2(제명)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7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74조(감독 등)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7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제79조의3(퇴임한 임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제82조(설립인가 취소)
제83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