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현재까지의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이바지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자체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2015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 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다른 서민금융기관과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조 제1항).
나.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4조 제3항).
다.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는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100분의 75 면제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57조의2 제2항).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예 금자보호준비금이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3 년간 면제함(안 제57조3 제5호 신설).
마.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2항제1호).
바.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3조의 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