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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기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자가용전기설비나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법률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제73조의3, 제73조의6, 제73조의8, 제106조 및 제108조).
현행
개정안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제73조의6(등록의 취소 등)
제73조의8(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106조(벌칙)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