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등 정부 기관의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민간 및 해외 자금의 유입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민간 및 해외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지분 양도 관련 규정을 출자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개인투자조합에 모태조합 출자가 가능해짐(2015.11월)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공정한 업무집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합 결성, 업무집행, 행위제한 및 행정조치 등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정확한 벤처 정책 수립을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벤처투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없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기관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며, 외국투자회사가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회사가 단독으로 결성할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을 면제함(안 제4조의3).
나. 한국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지분양도 규정을 신설하며,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 조합계약에 따라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5 신설)
다. 개인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을 허용하고, 상장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한편, 업무집행조합원의 선관주의 의무, 조합탈퇴 사유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준용 규정을 민법상 조합에서 상법상 합자조합으로 변경함(안 제13조)
라.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과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을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2제1항)
마.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모집방법(사모) 위반, 등록요건 불충족, 투자대상 위반,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위반을 개인투자조합을 등록취소하고 조합과 업무집행조합원을 행정제재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함(안 제13조의3)
바. 개정 상법(’11.4.14)에 따라 참조조문을 변경함(안 제15조의4제3항)
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 현황 및 조합 운영 내역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미이행시 금융위원회에 이행 명령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
아.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 없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결성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행정처분 대상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일 경우 금융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4조의5(한국벤처투자조합 조합원 지분의 양도)
제4조의5(생 략)
제4조의6(생 략)
제4조의7(생 략)
제4조의8(생 략)
제4조의9(생 략)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3조의2(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등)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등)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26조(보고 등)
제28조(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7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