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나, 본 법령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따른 사고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지급결정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본법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의결 후 시행시기가 촉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면 검토와 현지실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등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안 제4조 제6항),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9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4조(위로금)
제9조(지급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