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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3년 기준 48.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노년기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 심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령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 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을 넘는바,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그가 부담해야 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민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노인 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