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8 발의 ·
제안이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중재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 대상 분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중재판정의 신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하는 임시적 처분 제도를 정비하고, 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함으로써 중재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재의 대상 확대(안 제1조 및 제3조)
중재의 대상을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재 활성화 및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축을 도모함.
나. 중재합의의 서면성 요건 완화(안 제8조)
2006년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의 개정 방향에 맞추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전자우편 등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로서 그 중재합의 내용을 추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임시적 처분 제도의 정비(안 제18조, 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2006년 개정된 UNCITRAL 모델중재법의 내용을 수용하여, 임시적 처분(중재판정부가 판정 시까지 하는 현상유지, 자산보전 등에 대한 조치)의 내용과 요건, 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ㆍ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하여 승인 및 집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중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라.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강화(안 제28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협조를 받아 증인을 중재판정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재비용 분담 및 지연이자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권한 강화(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의 지급도 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판단 범위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함.
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 간이화(안 제37조)
현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는 반드시 판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결정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의 신속성이 확보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7조(관할법원)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제12조(중재인의 선정)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제18조(임시적 처분)
제18조의2(임시적 처분의 요건)
제18조의3(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제18조의4(담보의 제공)
제18조의5(고지의무)
제18조의6(비용 및 손해배상)
제18조의7(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제18조의8(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제21조(중재지)
제25조(심리)
제28조(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제34조의2(중재비용의 분담)
제34조의3(지연이자)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38조(국내 중재판정)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76 ·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