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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는 사생활 비밀 보장 및 행복추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임. 그러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다음과 같이 법을 개정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여 법 적용의 혼란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5조 등).
또한, 현행법상 법정손해배상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제만으로는 재산적 피해 보전 어려움 및 피해방지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제32조의3(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