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8 발의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법치국가에서의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이를 잘 활용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민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은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따라서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
제2조(신의와 성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4조(성년)
제5조(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7조(동의와 허락의 철회)
제8조(영업의 허락)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8조(주소)
제19조
제21조(임시주소)
제22조(부재자 재산의 관리)
제23조(재산관리인의 교체)
제24조(재산관리인의 직무)
제25조(재산관리인의 권한)
제26조(재산관리인의 담보 제공 및 보수)
제27조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제30조(동시사망)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36조(법인의 주소)
제37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39조(영리법인)
제41조(이사의 대표권 제한)
제44조(재단법인 정관의 보충)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제47조(증여ㆍ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 명부)
제57조(이사)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제59조(이사의 대표권)
제60조(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제65조(이사의 임무 태만에 대한 책임)
제66조(감사)
제67조(감사의 직무)
제68조(총회의 권한)
제69조(통상총회)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제73조(사원의 결의권)
제74조(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는 경우)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제81조(청산법인)
제82조(청산인)
제84조(법원의 청산인 해임)
제89조(채권신고의 촉구)
제90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금지)
제95조(해산ㆍ청산의 검사와 감독)
제96조(준용규정)
제98조(물건의 정의)
제99조(부동산과 동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5조(임의규정)
제106조(관습)
제107조
제108조(통정허위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은 행위)
제116조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제119조(각자대리)
제120조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 따른 책임)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과 그의 책임)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제124조(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제125조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30조(무권대리)
제131조(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32조(추인ㆍ거절의 상대방)
제133조(추인의 효력)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제190조(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1조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제194조(간접점유)
제195조(점유보조자)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제197조(점유의 모습)
제198조(점유 계속의 추정)
제199조(점유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200조(권리의 적법 추정)
제201조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제204조(점유의 회수)
제205조(점유의 보유)
제206조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3조(소유물 반환청구권)
제214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제216조(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방해 금지)
제218조(수도 등의 설치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220조(분할 및 일부 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물의 저장 등을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제224조(관습에 따른 비용 부담)
제225조(낙숫물에 대한 시설의무)
제226조(남은 물의 소통권)
제227조(유수용 공작물의 사용권)
제228조(남는 물 공급 청구권)
제229조
제230조(둑의 설치ㆍ이용권)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5조
제236조(공사로 인한 용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제237조(경계표ㆍ담의 설치권)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제240조(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제거권)
제241조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243조(가림 시설 설치의무)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245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제246조(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제247조(소유권 취득시효의 소급효와 중단)
제248조(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
제250조
제251조(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2조(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제253조(遺失物의所有權取得)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제256조
제257조(동산 간의 부합)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물건의 공유)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
제265조(공유물의 관리ㆍ보존)
제266조(공유자의 의무)
제267조(포기한 지분 등의 귀속)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9조(분할의 방법)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1조
제272조(합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보존)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제274조(합유의 종료)
제275조
제276조(총유물의 관리ㆍ처분과 사용ㆍ수익)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취득ㆍ상실)
제278조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제282조(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의 임대)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제284조(계약 갱신과 존속기간)
제285조(수거의무와 매수청구권)
제286조
제287조(지상권 소멸청구권)
제288조(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제289조(강행규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제290조(준용규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제292조
제293조(지역권과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제294조(지역권의 취득시효)
제295조(지역권의 취득과 불가분성)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와 불가분성)
제297조
제298조(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의 승계)
제299조(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담 면제)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제301조(준용규정)
제302조(특수지역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제304조(건물 전세권의 지상권ㆍ임차권에 대한 효력)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6조
제307조(전세권 양도의 효력)
제308조(전전세 등에 따른 책임)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ㆍ수리 의무)
제310조(전세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제311조(전세권의 소멸 청구)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제313조(전세권의 소멸 통고)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16조(원상회복의무와 매수청구권)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제319조(준용규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제322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제323조
제324조(유치권자의 주의의무)
제325조(유치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제327조(다른 담보의 제공과 유치권 소멸)
제328조(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제330조(동산질권의 설정방법)
제331조(동산질권의 대상)
제332조(질권설정자에 의한 점유 금지)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35조(유치적 효력)
제336조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제338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제339조
제340조(질물 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준용규정)
제344조(다른 법률에 따른 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대상)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7조(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방법)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제353조(질권의 대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제354조(「민사집행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
제355조(준용규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제357조
제358조(저당권의 효력 범위)
제359조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61조(저당권의 처분 제한)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매수인)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
제365조(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등)
제369조(저당권의 부종성)
제370조(준용규정)
제373조(채권의 내용)
제374조(특정물인도 채무자의 주의의무)
제375조(종류채권)
제376조(금전채권)
제377조(외화채권)
제378조(외화채권)
제379조(법정이율)
제380조(선택채권)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 행사)
제383조(제3자의 선택권 행사)
제384조(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제385조(불가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3조(상계의 방법과 효과)
제494조(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
제495조(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제496조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9조(준용규정)
제500조(경개의 요건과 효과)
제501조(채무자를 변경하는 경개)
제502조(채권자를 변경하는 경개)
제503조(채권자를 변경하는 경개와 채무자 승낙의 효과)
제504조(종전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제505조(새로운 채무로의 담보 이전)
제506조(면제의 요건과 효과)
제507조(혼동의 요건과 효과)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제509조
제510조(배서의 방식)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법)
제512조
제513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제514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과 선의취득)
제515조
제516조(변제의 장소)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제518조(채무자의 조사할 권리와 의무)
제519조(변제와 증서 교부)
제520조(영수 사실의 기재청구권)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ㆍ변제)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제524조(준용규정)
제525조(지명소지인 출급 채권)
제526조(면책증서)
제527조(청약의 구속력)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제530조(연착한 승낙의 효력)
제531조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제533조
제534조(청약을 변경한 승낙)
제535조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7조(채무자의 위험부담)
제538조(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 불가능)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제540조(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확답 촉구)
제541조(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제543조(해지ㆍ해제권)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제547조(해지ㆍ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8조(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50조(해지의 효과)
제551조(해지ㆍ해제와 손해배상)
제552조(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 촉구)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554조(증여의 의의)
제555조(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와 해제)
제556조(증여받은 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 부분)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제561조
제562조
제563조(매매의 의의)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제565조(해약금)
제566조(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8조(매매의 효력)
제569조(타인의 권리 매매)
제570조(타인의 권리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1조(타인의 권리 매매와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3조(제572조의 권리행사 기간)
제574조(수량부족ㆍ일부멸실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저당권ㆍ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7조(저당권의 대상인 지상권ㆍ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2조(제580조와 제581조의 권리행사기간)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제585조(동일 기한의 추정)
제586조(대금지급 장소)
제587조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 지급 거절권)
제589조(대금공탁 청구권)
제590조(환매의 의의)
제591조(환매기간)
제592조(환매등기)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제594조(환매의 실행)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제596조(교환의 의의)
제597조(금전을 보충 지급하는 경우)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제600조
제601조(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제602조(대여자의 담보책임)
제603조(반환시기)
제604조(반환 불가능으로 인한 시가 상환)
제605조
제606조
제607조
제608조(차용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금지)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제610조(차용인의 사용ㆍ수익권)
제611조(비용의 부담)
제612조(준용규정)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제614조(차용인의 사망ㆍ파산과 해지)
제615조(차용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6조(공동차용인의 연대의무)
제617조(손해배상ㆍ비용상환 청구의 기간)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제619조(처분능력ㆍ권한이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
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제622조(건물등기가 있는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와 임차인의 용인할 의무)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7조(일부멸실 등에 따른 감액청구권과 해지권)
제628조(임차료 증감 청구권)
제629조
제630조(전대의 효과)
제631조(전차인의 권리 존속)
제632조(임차건물의 작은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633조(임차료의 지급 시기)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제635조(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 통고)
제636조(기간을 약정한 임대차의 해지 통고)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 통고)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9조(묵시적 갱신)
제640조(임차료 연체와 해지)
제641조(임차료 연체와 해지)
제642조(토지 임대차의 해지와 담보물권자에 대한 통지)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
제645조(지상권의 대상인 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제648조
제649조(임차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제650조(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제652조(강행규정)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54조(준용규정)
제655조(고용의 의의)
제656조(보수와 그 지급시기)
제657조(권리ㆍ의무의 전속성)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 통고)
제660조(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고용의 해지 통고)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제662조(묵시적 갱신)
제663조(사용자의 파산과 해지)
제664조(도급의 의의)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제666조(수급인의 저당권설정 청구권)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8조(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도급인의 해제권)
제669조(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로 생긴 하자에 대한 면책)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1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특칙)
제672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제676조(보수 수령권자)
제677조(광고를 모르고 한 행위)
제678조(우수현상광고)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제680조(위임의 의의)
제681조(수임인의 주의의무)
제682조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ㆍ이전 의무)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7조(수임인의 비용 선지급청구권)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등)
제689조(위임의 해지)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제691조(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
제692조(위임 종료의 대항요건)
제693조(임치의 의의)
제694조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제697조(임치물의 성질ㆍ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제698조(기간을 약정한 임치의 해지)
제699조(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치의 해지)
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제701조(준용규정)
제702조(소비임치)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제705조(금전출자 지체의 책임)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제707조(준용규정)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ㆍ해임)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제710조(조합원의 업무ㆍ재산상태 검사권)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다른 조합원의 변제책임)
제714조(지분 압류의 효력)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 금지)
제716조(임의 탈퇴)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8조(제명)
제719조(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 청구)
제721조(청산인)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ㆍ해임)
제724조(청산인의 직무ㆍ권한과 남은 재산의 분배)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제729조(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 선고)
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제731조(화해의 의의)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제735조(긴급 사무관리)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제738조(준용규정)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제740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42조
제743조(기한 전의 변제)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제745조(타인 채무의 변제)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수익자의 반환 범위)
제749조(수익자의 악의 인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제752조(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4조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1조(正當防衛, 緊急避難)
제762조(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태아의 지위)
제763조(준용규정)
제764조(명예훼손에 관한 특칙)
제765조(배상액의 경감 청구)
제766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7조(친족의 정의)
제768조(혈족의 정의)
제769조(인척의 정의)
제770조(혈족의 촌수 계산)
제771조(인척의 촌수 계산)
제772조
제775조(인척관계의 소멸)
제776조(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의 소멸)
제777조(친족의 범위)
제779조(가족의 범위)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800조(약혼의 자유)
제801조(약혼연령)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 금지)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제805조(약혼 해제의 방법)
제806조(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
제807조(혼인적령)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810조
제812조(혼인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제815조(혼인 무효의 사유)
제816조(혼인 취소의 사유)
제817조(연령 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0조(근친혼의 취소청구권 소멸)
제822조(질병 등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청구권 소멸)
제823조(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청구권 소멸)
제824조(혼인 취소의 효력)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25조(혼인의 무효ㆍ취소와 손해배상 청구권)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826조의2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9조(부부 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30조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제833조(생활비용)
제834조(협의이혼)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837조(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838조(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제839조(이혼 취소청구권 소멸)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840조(재판상 이혼의 사유)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2조(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3조(준용규정)
제845조(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제846조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49조(자녀의 사망 후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제854조(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5조(인지)
제857조(사망한 자녀에 대한 인지)
제858조(태아인 자녀에 대한 인지)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제861조(인지의 취소)
제862조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65조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제878조(입양의 성립)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7조(준용규정)
제898조(협의상 파양)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904조(준용규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제908조의8(준용규정)
제909조(친권자)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제910조(자녀의 친권의 대행)
제911조(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제913조(보호ㆍ교육ㆍ양육할 권리와 의무)
제914조(거소 지정권)
제915조(징계권)
제916조(자녀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18조(제3자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준 재산의 관리)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20조(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0조의2(공동 친권자 중 한쪽이 공동 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제921조(친권자와 자녀 간 또는 여러 자녀 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제927조(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제943조(재산목록 작성 전의 권한)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제955조(후견인의 보수)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제956조(위임과 친권 규정의 준용)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 소비에 대한 책임)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974조(부양의무)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6조(부양의 순위)
제977조(부양의 정도ㆍ방법)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제979조(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
제998조(상속 개시의 장소)
제998조의2(상속비용)
제999조(상속회복 청구권)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1조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5조(상속과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및 분할금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4조(분할 후에 인지된 사람 등의 청구권)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제1018조(자력이 없는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제1019조(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1조(승인ㆍ포기 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제1023조(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제1024조(승인ㆍ포기의 취소 금지)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제1026조(법정 단순승인)
제1027조(법정 단순승인의 예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ㆍ의무의 불소멸)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신고 촉구)
제1033조(신고기간 중의 변제 거절)
제1034조(배당변제)
제1035조(변제기 전의 채무 등의 변제)
제1036조(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40조(공동 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제1041조(포기의 방식)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046조(재산분리명령과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신고 촉구)
제1047조(재산분리 후 상속재산의 관리)
제1048조(재산분리 후 상속인의 관리의무)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제1050조(재산분리와 상속인의 권리ㆍ의무)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053조(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4조(재산목록 제시와 상황 보고)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
제1056조(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7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제1057조의2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1조(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4조(유언과 태아 및 상속결격자)
제1065조(유언의 방식)
제1066조(자필증서로 하는 유언)
제1067조(녹음으로 하는 유언)
제1068조(공정증서로 하는 유언)
제1069조(비밀증서로 하는 유언)
제1070조(구술증서로 하는 유언)
제1071조(비밀증서로 한 유언의 전환)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ㆍ포기)
제1075조(유증의 승인ㆍ포기의 취소 금지)
제1076조(유증받을 자의 상속인의 승인ㆍ포기)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확답 촉구)
제1078조(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
제1079조
제1080조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제1082조(불특정물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4조(채권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5조(제3자의 권리의 대상인 물건이나 권리의 유증)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
제1088조(부담부 유증과 유증받은 자의 책임)
제1089조(유증 효력발생 전 유증받을 자의 사망)
제1090조(유증의 무효ㆍ실효와 대상 재산의 귀속)
제1091조(유언 증서ㆍ녹음의 검인)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5조(지정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 선임)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ㆍ사퇴)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 착수)
제1100조(재산목록 작성)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ㆍ의무)
제1102조(공동 유언집행)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109조(모순되는 유언의 효력)
제1110조(파손에 의한 유언의 철회)
제1111조(부담부 유언의 취소)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6조(반환의 순서)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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