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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1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유조선 우이산(WU YI SAN)호의 유류 유출 사고는 도선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선박이 부두에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도선사면허 취득 이후 정기적인 신체검사 외에 도선사의 기술과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선박의 대형화, 선박 및 항법장치의 자동화 등 도선환경 변화를 반영한 도선사로서의 직무능력 유지·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선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도선사의 보수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