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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그러나 구제역 및 AI등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질병,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보수교육 대상자 중 질병ㆍ휴업ㆍ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편익과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