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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주는 국민기피시설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수용한 지역으로 현행 「중저준위 방사성페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약속된 55개 지원사업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28개에 불과하고 지원 예산은 당초 약속된 예산의 53%에 그치고 있으며 5개 사업은 지원조차 전무한 실정임.
이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55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