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중ㆍ저준위 방사성페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별도의 특별회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약속된 55개 지원사업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28개에 불과하고 지원 예산은 당초 약속된 예산의 53%에 그치고 있으며 5개 사업은 지원조차 전무함.
또한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10년 동안 회의 개최가 1회에 불과하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특별회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요구되는 유치지역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수용한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안 제3조제8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계획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의2 신설).
다.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라.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수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14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15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