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 및 보험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 업종으로 하고 있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핀테크 업종도 창업투자 등 각종 창업지원이 제한됨.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보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성공 벤처인 등을 중심으로 20여개가 활동 중이나 외국에 비해 양적인 측면과 전문화ㆍ글로벌화 등 질적 측면에서 미흡함.
이에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핀테크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창업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요건, 육성 근거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기창업자는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
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자선발대회 등의 방법으로 초기창업자를 선발하고 투자하여야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 모델 개발, 기술ㆍ제품 개발, 시설ㆍ장소의 확보 등의 전문보육을 하여야 함(안 제9조의4 신설).
마.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안 제9조의5 신설).
바. 정부는 액셀러레이터를 국제적 역량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9조의7 신설).
사. 중소기업청장은 액셀러레이터에 대하여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액셀러레이터 사무실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의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제9조의3(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제9조의4(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
제9조의5(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9조의6(창업보육센터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
제9조의7(액셀러레이터 육성 시책 수립ㆍ시행)
제9조의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제9조의9(조세에 대한 특례)
제9조의10(준용)
제40조(보고와 검사)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제44조(청문)
제47조(업무기준의 고시)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7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