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다른 사안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과태료를 현행보다 완화하여 영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등록규제 개선 차원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기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보고의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와 관련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안 제11조제4항).
나. 감리업자등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기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함(안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안 제15조제5호).
라.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함(안 제23조제1항).
마.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상한선을 현행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춤(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60 · 전력기술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