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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하는 검지경보장치, 개인보호장비 등 안전장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가스검지기의 경우 2013년 기준 11만 4천여 개가 유통되고 있으나 대부분 검ㆍ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국외 검ㆍ인증을 받고 있음.
이에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및 방호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ㆍ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8조의4(안전설비등의 인증 등)
제18조의5(인증의 취소 등)
제35조의3(청문)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9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