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임차인(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차인(건설업자)이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법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없이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임대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임차인(건설업자)의 부도, 임대료 지급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작업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정기적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임차인(건설업자)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거부로 인하여 약자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약자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거부족으로 임대료를 제 때,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