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15. 1. 12. 「민법」 개정을 통해 보증제도를 개선(2016. 2. 4. 시행 예정)하면서,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 보증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며, 보증인 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증의 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보증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보증의사의 서면주의’를 규정”하고, 나아가 전자문서에 의한 경솔한 의사표시를 방지하고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의 의사를 전자적 형태(전자문서 등)로 표시한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없도록”하였음.
그러나, 신용보증기금,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계약을 전문적으로 체결하는 기관이 하는 이른바 ‘기관보증’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적 방식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자적 방식의 기관보증 등은 신중한 보증계약 체결 도모라는 당초의 「민법」 개정 취지의 측면에서 보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위 전자적 방식의 보증계약이 일률적으로 효력이 부정될 경우 거래계의 혼란이 예상되며, 이미 구축한 전자적 방식 외에 추가로 서면 송달 등을 해야 한다면 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보증 등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하는 보증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의 보증도 효력이 인정되도록 특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자문서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의 의사를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표시한 기관보증 등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민법」에서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서면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