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가 확대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전기 관련 분야로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제도 운영상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전기공사업의 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전기공사 표지판 등의 부착·설치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에서 전기 관련 분야로 확대함(안 제2조제9호).
나.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사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신고가 된 때에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마.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기간 및 전기공사 표지판의 부착 또는 설치기간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공사업의 등록)
제5조(결격사유)
제7조(공사업의 승계)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제28조(등록취소 등)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5조(수수료)
제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