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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에서 마권을 발매하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의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반대 등 사회적 갈등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권 장외발매소는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와 직결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치 및 이전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가 없어 분쟁해결을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사업장 설치 및 이전 인허가 시 사업예정지가 속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