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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등 피부민감계층의 화장품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피부민감계층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화장품 내부 화학약품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의 동일한 수준에서의 규제만이 존재할 뿐임. 현재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아무런 기준 없이 ‘어린이용’, ‘청소년용’ 등 피부민감계층을 타겟으로하여 화장품의 상품명을 표기하고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피부민감계층에 대한 기준을 일반인과 차별화하여 더욱 강화해 신설하도록 하고, 기준을 통과한 화장품만 ‘어린이용’, ‘청소년용’ 등 피부민감계층을 타겟으로한 상품명 및 광고를 가능하도록 함. 더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양형규정을 마련하여 처벌을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피부민감계층용 화장품에 대한 심사 등)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