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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중 일부는 부도·파산 등으로 일터를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에서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