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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면서,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다시 전기사업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결격사유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안 제8조).
또한 전기사업자의 경영권 지배를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시설규모가 크지 않고 국가적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0조).
더불어,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관여한 전기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의 규정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