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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경륜경정의 경주장 이외에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장외매장의 설치·이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행사업장의 하나인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반대 등 사회적 갈등 사례처럼 장외매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와 직결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치 및 이전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가 없어 분쟁해결을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사업장 설치 및 이전 인허가 시 사업예정지가 속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