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8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및 감정인 출석 그리고 관련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행정부를 비롯한 대상 기관들이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이나 기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석 거부와 관련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증인출석 및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 등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여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보다 내실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 또는 소송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서류등을 제출함에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8항 신설).
라. 불출석,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거절,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마. 국무총리가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및 구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